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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Tech (재테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월세 지원사업 :: 청년◦신혼부부 최대 30만원 돌려 받고, 25년 월세 지원사업 대비하자!!

by sleepy_tiger 2024. 10. 20.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에서 전 연령층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으니 보장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 나도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보자!!

올해가 늦었다면 내년을 노려보자!!

 

 

 

 

그럼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데!?! 라면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신혼부부 - 신청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원)

     청년 外 - 신청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청년월세지원

      2024년기준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첫째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최대 30만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청년 외 (*최대 30만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만족 人)

 

   1)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2)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3) 소득 :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이하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청년 外 :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 7천 5백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합산 연소득)

   4)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_주택도시보증공사, HF_한국주택금용공사, SGI_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신청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_ 배우자를 포함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입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4)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3.04 ~ 2024.12.31 (*예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 마감 가능)

     2)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접수(*서울시 전세보증금 검색) or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단,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임)

 

 

 

 

제출서류

 

     1)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함

     2)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or JPG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0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결과발표

 

         1)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필요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함)

         2) 정부 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 개별 문자 or 이메일 발송 됨

         3) 보증료 지원은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

 

          1)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3)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문의처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발췌

 

 

 

 

 

 

 

 

 

 

 

 

 

 

둘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마감되었으나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리 미리 준비하자!!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메일 알림 안내 방법]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https://www.seoul.go.kr/member/userlogin/loginCheck.do)

  2)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3)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에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 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발췌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사항

 

   1)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됨)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4.04.03 ~ 2024. 04. 2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4) 임창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