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야. 이 사업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그리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장 상품을 제공한다.
주요 통장 상품과 대상자
1. 희망저축계좌Ⅰ
• 대상자: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조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 4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2. 희망저축계좌Ⅱ
• 대상자: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 원의 적립금 형성 
3.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 원의 적립금 형성 
신청 방법 및 준비 사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가구 소득 확인 서류 등
• 유의 사항: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해.
•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저축해야 해.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어~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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